이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기업의 은행지배로 인한 금융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맥패든 교수는 `은행경영과 차입기업의 경영간에 분리가 안됐을 경우 프랑스 크레디리요네 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금융기관경영자와 소유자는 부실담보설정 등 건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 정부와 중앙은행이 소비자보호, 부정방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규제완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맥패든 교수는 불안전한 금융규제완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사적인 예금보험에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적예금보험과 관련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위험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험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문제점을 어느정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 감독은 문제점을 포착하고 위규 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신속하지 못하다`면서 `신용평가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여신심사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