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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하반기 성과보상체계 강화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12 14:48

한빛銀, 연말까지 영업점에 한해

한미銀, 월통상 임금 200% 이내



한빛은행과 한미은행이 하반기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빛은행과 한미은행은 하반기 하반기 대대적인 영업력 강화와 실적증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포상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는 있었지만 실적에 따른 개인 및 영업점의 인센티브차가 미미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과 한미은행이 하반기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강화한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과 규모도 확대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하반기 2조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영업에 매진해야 한다.

한빛은행은 은행의 모든 역량을 영업력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올해에 한해서 영업점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점과 지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빛은행은 초과 이익 달성분에 대해 급여의 최고 20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빛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직원들이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은 어럽다”며 “하지만 제한된 수준이지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차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영업독려 차원에서 20억원의 예산을 지점에 배정하기도 했다.

한미은행도 하반기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은행 노사는 지난 3월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강화와 직원들의 손익마인드 및 영업의욕을 고취키로 했다.

지급기준은 영업점 목표이익 초과분의 40%내에서 개인별 월통상 임금의 200%이내에서 지급된다. 그밖에 은행 경영계획상 이익 목표를 초과로 달성한 경우 전 영업점에 100%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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