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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1,2급 희망퇴직 실시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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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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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1,2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희망퇴직은 신청과 심사에 의한 자발적인 희망퇴직으로 규모는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미은행은 이번주 17일까지 1,2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접수 후 퇴직급 지급 능력 및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퇴직규모는 20명 안팎으로 전체 1,2급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퇴직금은 18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보직이 없는 고참직원들에 있어서 명예롭게 은행을 떠나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다”며 “직급별 인원 과부하를 해결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희망퇴직 대상을 3급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은행측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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