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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기업신용한도제’ 시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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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08 21:49

포괄 한도 설정으로 대출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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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위험에 기초한 기업가치를 근거로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신용한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한도는 신용대출이 원칙이며 운전, 시설자금 및 외환거래 등 자금종류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담보위주의 여신관행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9일 기업은행은 은행의 인력과 자체 기술로 신용한도관리스시템 개발을 완료, 대출에 활용하다고 밝혔다.

신용한도관리시스템은 기업가치 평가모형에 의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고 기존의 소요운전자금 중심의 양적심사에서 현금흐름에 기초한 상환능력 중심의 질적심사가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기존의 심사시스템이 대출과목 및 자금용도별로 반복적 개별심사가 이뤄졌던 반면 일괄심사가 가능해 심사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기업고객의 입장에서는 결산재무자료를 제출하고 성장성 등을 분석하는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면 담보 유·무와는 별개로 자사의 신용한도 설정가능액을 즉시 알 수 있다. 소정 신용한도 범위내에서의 개별여신은 운전, 시설자금의 구분없이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종전에 대출 신청시마다 건별로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다.

기업은행은 재무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신용등급 BB+ 이상의 우선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적용대상기업을 점차 확대한다. 그리고 담보력이 취약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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