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예금보험공사와 조흥은행이 MOU를 체결하고 경영정상화 목표도 다시 설정하게 된다. 조흥은행은 지난해말 2차 공적자금을 투입받지 않았지만 예보가 대주주로써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데, 공적자금 특별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예보와 양자간 MOU를 다시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목표에 있어서 다른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지난 99년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난해말 2차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마당에 다른 은행과 동일한 경영정상화목표를 설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와 조흥은행은 다음달 중순 MOU를 체결한다. 그리고 곧바로 경영정상화 목표를 다시 설정할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지난 99년 2조7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받으면서 금감위, 예보와 3자간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공적자금특별법 시행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예보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흥은행은 예보와 양자간 MOU를 체결해야 하는 상항에 직면했다.
한편 경영정상화 목표에 있어서 한빛은행 등 다른 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상 동일한 경영정상화목표를 부여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목표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라며 “다만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MOU 전반의 조건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이 지난 99년 국가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고 그것도 단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흥은행은 다른 공적자금 투입은행과는 달리 추가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연말 목표 달성도 무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영정상화 목표치를 부여받아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정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조흥은행 한 관계자는 “경영성과를 초과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목표부과에 따른 경영전략 조정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