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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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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05 16:50

일부 은행으로 한정…“공동 수납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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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접속시 전산비용도 더 들어



별도 사이트에서 일부 은행에만 한정해 제공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방세 인터넷납부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 계좌수가 많지만 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업계의 의견을 모아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공동 수납 방안 수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 한빛 외환 조흥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한다. 이들 4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은행 고객들은 지로용지를 들고 직접 금융기관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수납 시범 실시 기간동안 금결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4개 은행 이외 고객들로부터 하루 평균 6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금결원의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농협 국민은행 등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약 한달간 1000여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다.

지방세 인터넷수납 서비스 실시전인 올해 5월 은행 공동 수납이 확정됐지만 서울시는 은행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의 과세정보가 누설된다며 은행 공동 수납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조회하는 내역은 고지서상의 고지자료로써 납세자 본인의 동의하에 조회하기 때문에 과세자료 누설이 아니라는 것이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 의 입장이다. .

최근 각 은행의 전자금융부서장들은 서울시가 은행 공동 수납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실제 이용률이 높은 금융기관 사이트가 아닌 서울시 별도 사이트에서 일부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행자부나 재경부 모두 과세자료 누설이라는 서울시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은행 공동안을 실시할 경우 전산개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서울시가 이를 되도록 빨리 수용하는 것이 납세자 편의나 업무 비용 절감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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