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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개선 시급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15 20:58

해당 금융거래 중지까지 시일 걸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래하던 금융기관과 상속인,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6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서비스의 대상 폭을 크게 넓혔지만 상속인 사이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통장과 보험 가입여부는 물론 보증채무 여부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실종자와 금치산자의 상속인, 후견인도 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들이 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해 상속후 보증채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해 임의로 지급정지 전산등록으로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서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10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자동이체가 발생하는 등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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