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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은 ‘우리금융’ MOU 개정안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08 18:31

개정 MOU내용에 대한 시각차 첨예

“자회사반발, 여건변화와 연관” 시각도



우리금융그룹이 출범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예보와의 MOU체결로 지주회사로서의 위상과 제기능을 확보했지만 자회사들이 MOU체결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

자회사들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요구하는 MOU는 자회사의 경영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MOU체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그나마 한빛은행이 수정안을 제시, 조건부 동의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제시한 MOU는 지난해말 예보와 자회사간에 체결한 MOU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감시 기능과 보고기능을 강화한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기능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주회사로서 당연히 발휘해야 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문제는 자회사들이 지난해 예보와 MOU를 체결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말에는 당장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었던 반면 현재는 자회사 은행들의 경영이 상당부분 정상화된 것이다.

더욱이 지방은행의 경우 지방영업의 특성과 이른바 ‘민심’을 이유로 독자생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연말까지만 독자 경영을 지속한다면 3월 이후 기능별 재편 방안이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방은행의 지적대로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크게 악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MOU체결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을 자회사들이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회사와 MOU를 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예보로부터 자회사 관리에 대한 전권을 인수받은 마당에 자회사의 반발로 MOU체결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지주회사로서의 위상은 물론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 MOU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지주회사 역할 자회사 입지등이 핵심



본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요구한 MOU를 입수했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정 MOU의 핵심조항을 원문 그대로 게재, 독자가 판단토록 했다.

■ 지주회사 역할

MOU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그룹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회사별 경영목표 부여’, ‘그룹차원의 자회사 인력 관리 및 운용, 통합연수 실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 요구, 조사 결과 위규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능하도록 했다.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경영정책 및 전략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자회사의 경영목표 및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자회사들도 인정하지만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을 전면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다. 특히 ‘기타 그룹 전체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자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결국 내년 3월 이전에라도 기능별 재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도로 자회사는 해석하고 있다.

■ 자회사의 입지

자회사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간섭을 받아야 하고 보고토록 했다는 점에서 경영지원이 아닌 경영침해라는 지적이다.

‘지주회사의 경영개선전략, 사업기능 재편 추진 등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면서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보고’토록 돼 있다. 또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 수립 및 집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분담 등에 대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작성한 실천계획 외에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점포, 조직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 제한 및 손자회사 정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실천계획 이행각서

자회사 임원들이 독소조항으로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실천계획 이행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행각서는 지난해말 체결 때에도 첨부됐던 것으로 사임을 당했을 경우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지난해 체결한 각서에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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