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회사와 한빛은행이 MOU를 체결하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이사회도 수정 결의안을 제출하고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MOU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한빛은행이 금명 MOU를 체결한다. 우리금융지주회사 고위관계자는 “한빛은행이 요구한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이번주초에는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한빛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해 조기에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지주회사라는 금융시스템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을 빚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며 “결국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MOU를 체결해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했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MOU 체결은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들과 고객들의 불신과 반목까지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