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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경영정상화 새국면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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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4 21:50

한빛銀 이사회 ‘조건부 결의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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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MOU를 체결, 자회사 관리에 대한 전권을 이양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MOU 체결은 자회사 노조는 물론 이사회 등 경영진의 반발로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빛은행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조건부 결의안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전달해 그 결과에 금융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남 광주은행은 이번주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한빛은행의 요구에 대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4개 자회사가 MOU체결이 이번주 어떠한 형식으로든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한빛은행 등 자회사 은행의 이사회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제시한 MOU초안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넘어 경영권 간섭이라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빛은행 이사회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조건부 결의를 밝혔고 우리금융지주회사로부터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빛은행 이사회는 조건부 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경영권을 보장해야 MOU체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금명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한빛은행과 유사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한빛은행 이사회의 조건부 결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중으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계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한빛은행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중론이다. 다른 지방은행도 조건부 승인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작성한 원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MOU초안에서 자회사의 경영계획, 예산 등 경영목표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토록 했고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언제라도 자회사에게 점포와 조직의 폐쇄 및 통합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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