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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감독체계 설정 ‘진통’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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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1 20:30

자회사 반발로 지주회사와 MOU체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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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2일 MOU를 체결해 5개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주회사로 이양한다. 하지만 당초 동시 추진키로 했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MOU체결은 평화은행을 제외한 한빛, 경남, 광주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해 연기됐다.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제시한 MOU안에는 자회사 IT부분 통합은 물론 정기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자회사 인원의 감축과 파견 요청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빛, 경남, 광주은행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자칫 ‘노비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예보와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오전 10시 MOU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갖추게 됐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은행의 MOU 체결은 자회사 이사회를 노조가 무력저지하면서 연기됐다. 노조의 저지가 없었더라도 이사회에서 MOU 체결에 대한 동의를 얻기는 힘들었 것이라는 것이 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MOU 초안에서 연말까지 자회사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IT 및 신용카드사업 효율화, 부실자산처리 전담기구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인원 감축과 요청, 파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해 자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요구에 대해 자회사들은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내년 3월까지 자회사의 독자적인 경영을 보장했다가 예보와의 MOU체결을 계기로 자회사에 대한 전권을 조기행사하려 한다는 것이 자회사 노조의 시각이다.

한빛은행은 2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MOU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동의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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