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의 서버방식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서버방식 허용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요구가 많아지자 계좌통합관리 전반에 걸친 정보보호기준을 재점검, 조만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서버방식을 허용할 경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고심하는 금융기관들이 대거 서버방식의 계좌통합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전망이다.
7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서버방식의 계좌통합관리 솔루션 도입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서버방식에 관한 금융기관들의 문의와 허용 요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시기는 검토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보안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에 한해서 서버방식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 서버방식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의 요구 사항과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고객 정보의 유출 및 악용 가능성 방지,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금융기관에 한해 서버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버방식 허용과 관련 금감원의 방향 모색이 끝나면 조만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원칙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게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솔루션 업체들의 문의에 대해 엔드투엔드 암호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고객 정보가 금융기관이나 고객 PC이외 다른 곳에 저장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을 대외에 공표한 적이 없다.
한편 금감원이 서버방식의 계좌통합관리 솔루션 도입을 허용하면 아직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서비스 속도와 수익 모델 창출 측면을 고려해 서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하나은행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혼용한 방식의 솔루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의 불분명한 입장 표명때문에 솔루션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서버방식의 계좌통합관리 업체들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