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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이용 신한銀-카드사 ‘힘겨루기’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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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9 17:54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카드사 행정소송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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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이용 따른 비용부담 당연”

신한銀 “논리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 불과”

신한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망을 통해 카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공정위의 측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카드업계는 공정위의 심판에 이의 제기로 맞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공정위의 심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수용이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향후 카드업에 진출하는 신규 업체들에게 까지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공정위의 심판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독자영업의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어서 카드사와 신한은행간의 힘겨루기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기존 7개 카드사들이 신한은행의 카드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5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벌기에 나설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닦아 놓은 시장에 신한은행이 아무런 제약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증가하고 카드 사용이 활성화된 것은 카드사들이 노력한 결과로 신한은행이 공동망 이용을 원한다면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과 기존 카드사들의 갈등은 지난 97년 4월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가맹점 공동망 이용 지침를 통해 기존 카드사 외에 은행도 참여케 하라고 시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카드협회는 신한은행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며 99년 9월 시행령이 발효되고 나서야 신한은행의 공동망 이용을 허가했으며 사업에 늦게 참여한 대신 비용부담을 요구했다.

카드사들은 처음에는 산동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20억원이라는 부담금을 산출하자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다시 아더앤더슨에 컨설팅을 맡겼고 결국 247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산출해 냈다.

신한은행은 카드사들이 산출하고 요구하는 비용부담은 합당한 근거가 없고 가맹점 공동이용 제한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89년부터 카드사업을 시작하고 가맹점을 유치하는 등 일반 카드업체와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더욱이 공동망이용 최초 준비단계에서 직접참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지만 카드사들이 전문업자가 아닌 겸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실무작업단에서 배제했는데 그 자체가 부당한 처사였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공동이용망제도의 준비작업 초기단계부터 줄곧 다른 신용카드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점공동이용추진작업단 및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소요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이용제도 참가기관 사이의 가맹점 수의 차이에 따른 문제는 기존 참가기관과 신규참가기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참가기관들 사이에도 내재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존 참가기관들 사이에서는 가맹점 유치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에 따른 정산을 전혀 하지 않고 신규 참가기관에게만 비용을 정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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