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을 공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산원은 97년부터 비공인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전자조달 및 전자입찰 업무를 공인체계로 전환하는 등 공공분야 e-비즈니스 업무를 중심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의무와 인증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된다. 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공인받지 않은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나 다른 기술을 이용한 서명과는 달리 완벽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용자가 마음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통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및 금융결제원 3개사가 있으며, 한국전산원은 이들과 더불어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