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부터 보름간 집중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쇼핑몰업체, 인터넷방송업체, 포털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동의철회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예시 등 관련자료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cyberprivacy.or.kr)에 게시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