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10월안으로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해킹사고시 은행의 보상책임 사항을 내용에 추가하도록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는 은행연합회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에 해킹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 명시를 거부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에서 해킹사고 처리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은행연합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지난해 12월 은행연합회가 심사를 신청한 표준약관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정안에서 해킹사고 등 위.변조 사고시 고객의 부주의, 사고가 우려되거나 발생했는데도 고객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위.변조한 사람이 고객의 가족이나 거래처 관계자일 때, 은행의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모든것을 책임지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귀책사유가 없는 해킹사고를 책임질수 없으며 책임소재는 민.형사상으로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방 과실이 없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고객보다는 은행이 예방책을 세우고 사고시 책임을 지는 편이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며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권이 없기때문에 개별약관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