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은 공중망을 이용한 자금이체시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담고있다. 은행연합회측은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가안이 마련되는 대로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관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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