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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공적자금 투입銀 경영점검 강화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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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7 21:55

당초 계획 변경 1분기목표 미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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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말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 중 1분기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제재조치가 단행된다. 당초 예금보호공사는 2분기 연속으로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후생복리비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제재방안을 강구키로 했었다.

하지만 예보는 공자금 투입은행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1분기 경영실적에 따라 조기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금융계는 이러한 예보의 정책에 대해 이달말로 예정된 우리금융과의 MOU체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휘두르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즉 6월말 MOU가 체결되면 우리금융그룹에 속한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의 경영정상화 목표 미행에 따른 제재 권한이 모두 우리금융그룹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예보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중 1분기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게 예보차원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관련 예보는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 실적의 보고를 미루고 있다.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한 후 제반 사항을 종합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질 조치는 2분기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질 제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인력감축 등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경영개선 과정에서 드러난 실수와 부족했던 부분을 지도하고 개선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보다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예보의 정책 변화에 대해 금융계는 2분기 연속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제재방안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은행은 2분기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인데 이들 은행의 인력을 줄이거나 후생복지비용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보차원에서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1분기 실적에 따라 일정수준의 조치로 마무리한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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