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마약, 탈세 등으로 조성된 불법자금의 유통과 탈세자금의 해외 유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이른바 ‘자금세탁방지법’이 이번 회기 중 통과될 예정으로 재경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은행실무자 등 금융계 전문가들은 TF구성해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금융계는 혐의거래 정보의 공개 범위와, 수사권을 FIU(금융정보분석원)와 수사당국 중 어느 쪽이 가질 지 등 與野간, 당국간 힘겨루기로 실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혐의 정보 제공과 수사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최초 보고자가 입을 수 있는 신변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18일 재경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조직범죄, 마약 등 반사회적인 범죄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금융행위를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를 앞두고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원 그리고 은행 실무자 등 금융기관 전문가들과 검·경찰, 관세청, 국세청 관계자들은 은행연합회에 ‘FIU기획 구축단TF’를 구성해 막바지 작업중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안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안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연말 국제 FIU의 국내 실사가 예정돼 있어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협의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와 사후 처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찮다. 창구직원이 혐의거래를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거래혐의를 인지해도 이를 FIU에 보고하기에는 준법감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FIU나 수사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내용과 최초 보고자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조사방침을 혐의거래 고객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거래 당사자가 금융기관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법안 통과와 함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혐의거래의 최초 보고자에 대한 확실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자금 거래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