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영업정지 등 경영관리조치를 한 서울 해동금고에 대한 공개매각 결과 인수신청자가 있어 인수자격여부 심사 및 인수자가 지정될 경우 재산실사 등 계약이전 추진 및 영업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경영관리기간을 3개월 연장조치 했다.
경기 해동금고는 인수신청자가 없어 금감위의 영업인가 취소를 거쳐 파산절차를 밟게 되므로 경영관리 종료일을 이달 11일에서 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해동금고의 예금고객들에게는 내달 초쯤이면 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해동금고의 경우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내달 중순께 예금이 지급될 방침이지만, 인수자가 확정되면 8월 하순경에나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