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들간에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결원은 빠르면 이달중 워킹그룹을 구성해 시중은행들과 공인인증 수수료 부과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앞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공인인증과 무료 사설 인증이 병행 서비스될 경우 일반 고객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수수료 금액과 함께 공인인증서의 활용 범위 확대가 워킹그룹 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결원이 시중은행들과 공인인증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기 위해 이달중 은행들과 워킹그룹을 구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주로 공인인증서 수수료 금액, 부과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보통신부가 정해놓은 공인인증기관 인증업무 준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개인 인증서 사용료를 1년에 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에게 부과되는 공인인증서 사용 수수료도 대략 이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수수료 부과 이전에 공인인증서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인터넷뱅킹 이외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고객들에게 수수료 부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용료가 없는 은행 자체 사설인증서만으로도 인터넷뱅킹 사용에는 불편이 없는데 굳이 돈을 내고 공인인증서를 쓸 고객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결원 관계자는 “수수료 금액이나 부과 시기는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며 금융업계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공인인증 수요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워킹그룹 회의에서 수수료나 인증서 활용 문제와 관련해 은행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활용 분야도 몇군데 되지 않는데 무조건 수수료를 받으면 오히려 인증서 확산에 방해만 될 뿐”이라며 “수수료 금액을 정하기 전에 인증서 활용범위에 대해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