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감원 및 종금업계에 따르면 한불종금이 허가받은 업무는 채권위탁매매업으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와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시장·협회중개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종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증권업에 진출한 한불종금은 이 채권위탁매매 업무를 담당할 팀 구성을 위해 현재 모 증권사의 채권브로커팀과 물밑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불종금의 관계자는 “어느 증권사인지 말하기 곤란하지만 한 채권브로커팀과 만나 논의 중이다”며 “이들을 영입해 팀 구성이 끝나면 빠른 시일내에 관련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한불종금은 투자은행 업무의 일환인 M&A, 자산관리, 채권중개, ABS주선 등의 업무를 영위할 예정이다.
한불종금이 증권업에 진출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2일 정부가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에서 잔류 종금사에 대해 채권위탁매매업무 등을 허용해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허가 받은 업무와 관련된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허가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관련규정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