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과 같은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동일인측의 지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돼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계열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은 기업에 대한 동일인의 형식적 실질적 지배가능성 모두를 종합 고려해 계열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어,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추진으로 동일인의 지배권이 사실상 제약받는 부실기업도 계열사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계열분리를 유도,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동반 부실화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외자도입 등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등 하이닉스 채권단은 현대상선, 중공업 등 현대계열사들로부터 하이닉스반도체 지분에 대해 의결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위임장을 제출 받은 뒤 `선계열분리-후지분매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는 현재의 주가가 낮아 계열분리를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계열사들은 대규모 매각손을 입기 때문이다.
현대 계열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은 현대상선 9.25%, 현대중공업 7.01%, 정몽헌 1.70%, 현대엘리베이터 1.17% 등 총 19.13%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