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불종금이 채권위탁매매업 영위에 필요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채권위탁매매 영위 겸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확정된 종금사발전방안에 따라 잔류종금사에 채권위탁매매업 허용해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위는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허가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