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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종금, 채권위탁매매업무 허가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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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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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종금이 지난달 말 금감위에 신청한 채권위탁업무에 대한 승인을 받고 종금사 중 처음으로 채권매매업에 뛰어들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불종금이 채권위탁매매업 영위에 필요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채권위탁매매 영위 겸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확정된 종금사발전방안에 따라 잔류종금사에 채권위탁매매업 허용해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위는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허가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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