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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현대-리젠트종금 합병 ‘이상기류’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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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3 20:52

i리젠트그룹·분리 안되면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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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지연조짐 보이면 인가 연기 요청



KOL의 대주주인 i리젠트그룹이 KOL과의 분리를 지연, 최악의 경우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의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i리젠트그룹이 KOL과의 분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동양현대종금은 조만간 i리젠트그룹측에 KOL과의 분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양현대종금 측은 “i리젠트그룹과는 같이 일할 생각이 없다”며 “i리젠트그룹이 KOL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합병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덧붙였기 때문에 향후 i리젠트그룹의 행보에 따라 합병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서조항이란 ‘i리젠트그룹과 KOL의 분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합병예정일인 내달 20일까지 i리젠트그룹이 KOL의 지분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양사의 합병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동양현대종금은 일단 i리젠트그룹의 입장을 들어본 후 빠른 시일내 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감위에 인가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일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의 합병이 이상기류를 탈 경우 양사가 입는 데미지도 크지만, 정부당국의 입장도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리젠트종금의 영업정지 만기일이 내달 22일인 만큼 이때까지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리젠트종금 독자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밖에 없고,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가 빗발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데다 KOL의 자금지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리젠트종금으로서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청산이 불가피한데 예금자보호법이 5000만원으로 축소된 이후 첫 영업정지된 종금사라는 점이 정부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된 관계로 예금액이 전액보장됐지만 리젠트종금부터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동양현대종금 관계자는 “오는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합병에 대한 인가를 승인해줄 방침인데, i리젠트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인가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i리젠트 입장에서도 합병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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