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농협 주택은행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 가운데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 과실에 따른 장애일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자자금이체후 이용자가 직접 입금 금융회사에 이체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불합리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종료` 또는 `확인`절차가 있는데도 별도의 확인과정을 추가,이용자의 부담을 늘린 것은 문제가 있고 이용자가 이체 상대방의 비밀번호 등 식별번호를 모르는 만큼 입금 금융회사에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분쟁 발생 때 사업자의 본점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소송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금융기관 약관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전자금융서비스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곳들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안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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