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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코스닥先物 취급 못할수도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06 21:24

선물업계의 거래소-협회 동시가입 요구 ‘불씨’

협회 미가입 13개社 해당...거래소 회원도 취소

13개 증권사가 코스닥선물을 취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업계는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물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13개 증권사를 겨냥해 ‘선물거래소-선물협회 동시가입 요구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중이다.

이 안이 선물업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13개사는 이미 승인된 선물거래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11일부터 코스닥선물 시장에 참여하려는 13개사의 계획은 백지화되고, 코스닥선물 활성화가 애를 먹게 돼 당국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13개 증권사에 대한 회원승인 문제를 놓고 열린 선물거래소 이사회에서 다수 회원이 이같은 ‘선물거래소-선물협회 동시가입 요구’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자 이 자리에서 이사회 멤버간 열띤 논쟁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경우 관례상 신규 진입 증권사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동시에 가입한다”며 “일부 이사회 회원이 선물업계에도 이같은 관례가 적용되야 한다고 지적하자 13개 증권사의 거래소 회원승인이 불허될 뻔 했다”고 말했다.

13개사가 선물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코스닥50 지수선물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이들 증권사는 선물협회에 ‘의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가입을 거부한 상태다. 13개사를 제외한 6개사는 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에 동시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사태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13개사에 대한 회원가입 여부는 승인됐고, 13개사는 선물협회 가입 없이도 오는 11일부터 코스닥50 지수선물 위탁매매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선물사의 한 관계자는 “선물업계가 의견을 취합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결행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코스닥50 지수선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거래량 부진으로 선물사만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증권사 또한 “선물거래소가 증권사의 선물협회 가입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물거래소의 지원이 없다면 선물업계의 움직임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말해 아직은 선물업계의 확률없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물거래소의 회원총회가 다수의 선물사 사장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선물거래소의 ‘방치’에도 만일 12개 선물사들이 의견을 한 데 모아 선물협회 미가입 13개 증권사에 대한 ‘거래소 회원 승인 취소’를 결의한다면 이 같은 계획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바뀌어 증권사로서도 안심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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