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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적립요건 등 전제돼야...금융연구원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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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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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될 경우 자산 및 부채 부문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소적립요건이나 지급여력 제도 등의 건전성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연구원에서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상제 부연구위원은 30일 연구원이 발간한 주간 금융동향 논단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와 건전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자산운용의 수익률 확대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식투자 확대의 타당성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조치 논의보다는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조치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모든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의 납입금을 제원으로 적격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정해진 확정급부를 지급해야 할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될 경우 연기금의 장기적 특성에 맞춰 신축적인 최소적립 요건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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