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화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요율 자유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손해보험 참조위험률 변경’에 따라 협회의 안전점검을 받는 특수건물 1만3000여건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위험도에 따라 화재보험에 차등요율을 적용하도록 ‘화재보험 위험도지수별 등급’을 국내 11개 손보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특수건물에 비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특수건물에 대해 일정하게 적용해오던 할인율이 차등적용으로 바뀌어 협회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특수건물의 화재위험도를 5등급으로 분류, 1등급에는 특수건물 기준할인율의 130%, 2등급 115%, 3등급 100%, 4등급 85%, 5등급 70%를 각각 차등 적용하게 된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이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손해율 개선뿐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손해보험 위험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