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특수건물 화재보험 할인율 차등 적용

김성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4-29 18:5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의 할인율 차등적용 제도를 실시한다.

30일 화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요율 자유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손해보험 참조위험률 변경’에 따라 협회의 안전점검을 받는 특수건물 1만3000여건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위험도에 따라 화재보험에 차등요율을 적용하도록 ‘화재보험 위험도지수별 등급’을 국내 11개 손보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특수건물에 비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특수건물에 대해 일정하게 적용해오던 할인율이 차등적용으로 바뀌어 협회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특수건물의 화재위험도를 5등급으로 분류, 1등급에는 특수건물 기준할인율의 130%, 2등급 115%, 3등급 100%, 4등급 85%, 5등급 70%를 각각 차등 적용하게 된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이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손해율 개선뿐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손해보험 위험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