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 종합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중 소비자보호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이 대책에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방안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령의 정비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사이버뱅킹때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은행과 소비자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회원간의권리와 의무를 다룬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업체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사실을 미리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