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와 SIS금융정보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험사기 방지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닫기

1997~2000년 동안 보험사기의 적발건수를 보면 97년에는 1951건에 그쳤으나 98년 2684건, 99년 3876건, 2000년 472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가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보험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도박이나 보험금의 부정취득 등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103조(公序良俗조항)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법상의 대책도 필요하다. 보험계약의 특수한 성격을 보험가입자가 악용해 소액의 보험료로 보험단체에 가입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분쟁 실무상 보험자의 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보험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타인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의 원리를 무시하고 보험사고로 고통받는 피보험자를 보호한다는 단순한 동정론은 이처럼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입법론상 보험계약법 중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고지·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인과관계론의 타당성이 문제되므로 보험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해서는 이 조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보험사기와 관련한 DB와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대응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보험상품의 인가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정책적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이와함께 보험사기 조사권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과 보험사기지표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