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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예금가지급 3년 분할상환 요청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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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4 18:47

인수 활성화위해 “즉시 상환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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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중인 신용금고의 원활한 제3자 매각을 위해서는 고객의 예금가지급금 상환일정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예금가지급금을 영업정지 신용금고 인수자가 영업개시 이전에 상환해야 한다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공매에 들어가지 않은 신용금고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예금보험공사에 건의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5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중인 오렌지금고와 해동금고는 지난달 19일 예금가지급이 실시된 것과 관련 예보에 예금가지급 상환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금고는 현재 국내외 투자자와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예금가지급 시기의 조절과 함께 상환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고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이들 금고는 예금가지급 상환시기를 현행 영업개시 전에서 3년 분할상환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오렌지금고 관계자는 “예금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산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금가지급으로 인해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가지급 상환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인수의사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인수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금가지급금을 영업개시 이전에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이며, 이로 인해 공적자금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금가지급 상환시기의 조정을 통한 매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동금고 관계자는 “예금가지급이 결코 예금 해약은 아니다”라며 “가지급된 예금 중 대부분은 정상화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업개시 전에 상환하라는 것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늘리게 되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보는 정책결정기관이 아닌 만큼 예금가지급 상환시기 등은 금융당국에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말해 영업정지중인 신용금고의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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