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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3곳 고시

구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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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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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홍릉동,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3곳이 내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고시돼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인프라 구축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16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의 입지여건인 대학교, 연구소가 소재하고 금융.통신.교통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벤처기업 육성여건이 양호한 이들 3곳이 내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다고 밝혔다.

촉진지구로 고시되는 곳은 성동구 성수동과 왕십리2동.도산동.행당1동.사근동 일대 230만평 규모의 `성동벤처밸리`를 비롯해 ▲동대문구 홍릉등과 성북구 월계동 일대 78만평 규모의 `홍릉.월계벤처밸리` ▲영등포구 영등포동.당산동.문래동.도림동 일대 도로축을 따라 연결한 78만6천500평의 `여의도벤처밸리` 등이다.

홍릉벤처밸리는 지난해 12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내 아파트를 개.보수한 벤처인큐베이팅 건물내에 24개 벤처기업이 입주해있는 상태다.

성동벤처밸리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입지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성동구청과 한양대가 `성동벤처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되며, 여의도벤처밸리의 경우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 대규모 공장이전지에 첨단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입지여건이 접목된 벤처기업 육성계획이 잡혀 있다.

이들 지역은 시험.연구개발 공용장비와 벤처기업지원 종합센터 설치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 비용의 5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지구내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이 면제되고,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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