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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최고 7억2000만원 보상 상품 시판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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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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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시 최고 7억2000만원의 고액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서 중도에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상해보험이 나왔다.

제일화재는 상해사망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고도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최고 7억2000만원을 보상하는 한편 보험기간 중도에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무배당 더블앤더블 상해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납입보험료를 보험만기까지 예치할 경우 최고 215.9%의 환급률을 보장한다. 특히 7년 이상 납입보험료를 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저축기능과 상해보험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다목적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일정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나머지 기간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의 `10년 만기 5년납 조건`을 선택한 고객은 보험료를 5년까지만 내고 나머지 5년동안은 추가보험료 납입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게 된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100% 환급받아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환급보험료를 찾지않고 보험만기까지 재예치하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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