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관리공단의 수진내역 신고서에 따르면 99년 전체 의료비 중 환자본인 부담률이 무려 46.6%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수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에 따라 보험업계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집의료보장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진료비의 본인부담 실제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민영의료보험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료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 보수요율 중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1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4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