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젠트화재가 보험료를 30%가량 인하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냈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수지악화와 손해율 상승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종보험사의 등장으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질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8% 인하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리젠트화재가 최근 30%를 인하한 신상품을 금감원에 인가 신청한 점에 대해 대주주인 KOL의 주인이 바뀌면서 후순위 차입키로 했던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자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8% 인하 상품을 출시할 당시에도 처음에는 30%가량 인하하려다 금감원의 제지로 실패했던 점을 되새겨볼 때 금감원이 이를 인가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달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자동차보험 단종보험사인 디렉츠자동차보험이 15~30% 가량 보험료를 인하한 자보상품을 역시 금감원에 인가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디렉츠자동차보험은 금감원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별도의 판매조직을 두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만 자동차보험을 시판할 방침이다. 따라서 일반 손보사들이 영업조직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뺀 요율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상품에 대해 금감원이 인가를 해줄 경우 리젠트화재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디렉츠자동차보험이 다이렉트 마케팅만 한다 하더라도 15% 이상 저렴한 보험상품을 금감원에서 인가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손보사들이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7.5%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리젠트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8% 인하 상품과 유사한 수준에서 인가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동차보험료의 완전자유화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지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보료의 완전자유화가 시행되면 손해율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를 올리고 손해율이 양호한 계층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별로 우량물건을 위주로 인수하거나 불량물건만을 전담하는 형태로 차별화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