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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성희롱도 보상” 이색상품 등장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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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4 22:55

‘고용배상책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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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부당해고 등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이색 보험상품이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제일화재는 독일 제네럴&콜론재보험사(General & Cologne. Re)로부터 ‘고용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약관을 제공받아 보험업계 최초로 11일부터 판매에 나섰다.

이 상품은 부당 고용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미 선진국 대기업에서는 보편화된 보험이다.

‘고용배상책임보험’은 모든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데, 특히 성희롱 등 분쟁소지가 높은 여성종업원 비중이 높은 회사나 해외현지 사업이 많은 회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금융기관, 직원 이직률이 높은 회사 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품은 부당해고, 면직, 성희롱,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각종 차별, 고용에 관련한 중상, 비방, 굴욕, 보복, 명예훼손, 부당한 강등, 좌천 또는 징계, 근로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 등 법정시비가 생길 여지가 많은 부당고용행위들을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손해배상금과 공탁 보증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따른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며, 종업원 5000명 규모의 회사가 보상한도 100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2억원 안팎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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