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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리젠트종금 매매거래정지

유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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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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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2일 부도설이 나도는 리젠트종금에 대해 오전 9시25분부터 주권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확정공시 시한일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절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상 기자 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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