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에 따르면 4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112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2880억원은 국내 법인 및 외국인 투자가들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조달된 자금은 30여개의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벤처창업기업과 부품·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한다.
중기청은 재정자금 출자비율을 종전 결성총액의 30% 이내에서 조합당 200억원 한도에서는 결성총액의 4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기청은 올 1월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일반 출자자는 출자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한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출자자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외국인 출자조합에 대하여는 출자방식을 단계별 분할납입 또는 투자결정 후 건별 납입방식을 도입해 외국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벤처캐피털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자금으로 조합을 결성한다고 하지만 출자비율 10% 상향조정만으로 창투사들이 조합결성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고 재정자금은 결국 대형 창투사들이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