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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업 협력사 특례보증 늘린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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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9 10:49

당초 2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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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출기업 협력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규모를 당초 업체당 2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이정재 재경부 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지원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차관, 노동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퇴출기업 협력사들에게 상업어음에 한해 특례보증 규모를 당초 2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3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는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우차 협력업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 합의로 특정업체에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는 다른 퇴출기업과 함께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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