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경부에 따르면 사업자의 결함정보 의무보고제를 도입하고, 리콜 권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사업자에게 긴급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데,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청문과 관련 부처의 위해평가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 없이 바로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리콜보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도 삼성전자가 냉장고 8개 모델에서 결함을 발견, 이를 리콜해 무상수리를 해준 바 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건교부로부터 각각 아반떼와 타우너·프레지오·프론티어 등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받기도 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레조 차량을 공개 리콜해 화제를 모았고, 올 초에는 건교부로부터 리콜을 권고받은 현대자동차가 EF소나타 중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은 리콜이 빈번한데, 미쓰비시는 유럽에서 판매한 4개 차종 12만대에 대해 리콜했으며, 포드자동차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리콜을 하는데 있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콜보험을 서둘러 도입한 후 리콜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리콜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부족한대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리콜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