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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험 도입 시급하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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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9 23:34

긴급리콜명령.결함보고.리콜권고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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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된 경우 정부에 이를 보고하는 의무보고제가 도입되고, 정부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할 때에는 긴급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리콜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사업자의 결함정보 의무보고제를 도입하고, 리콜 권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사업자에게 긴급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데,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청문과 관련 부처의 위해평가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 없이 바로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리콜보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도 삼성전자가 냉장고 8개 모델에서 결함을 발견, 이를 리콜해 무상수리를 해준 바 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건교부로부터 각각 아반떼와 타우너·프레지오·프론티어 등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받기도 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레조 차량을 공개 리콜해 화제를 모았고, 올 초에는 건교부로부터 리콜을 권고받은 현대자동차가 EF소나타 중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은 리콜이 빈번한데, 미쓰비시는 유럽에서 판매한 4개 차종 12만대에 대해 리콜했으며, 포드자동차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리콜을 하는데 있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콜보험을 서둘러 도입한 후 리콜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리콜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부족한대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리콜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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