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와 손보협회에 따르면 소규모 창업 자영업자들이 점포에 대한 화재위험과 강도위험 외에 사업을 영위하던 중 본의 아니게 고객이나 인근 주민들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자영업자 종합보험’에 대한 가입이 2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났다. 또 사고시 고액보상을 선호함에 따라 보험료도 46% 증가했다.
98년 4~7월에는 가입 건수가 24만8242건, 수입보험료는 5930억원 규모였으나 2년 후인 올해 같은 기간에는 49만4494건, 8654억원으로 건수로는 99.2%, 보험료로는 45.9%나 늘어났다.
이 상품은 소규모 점포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손해와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손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며, 화재로 인해 세든 건물의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 손해와 종업원의 실수로 고객이나 인근 주민에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한번의 보험가입으로 완벽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