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나라종합금융 감사보고서를 부실감리한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각서제출 요구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납부 등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특정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2년에 직무연수 조치하고 또 다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특정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안건회계법인은 나라종금의 98사업연도(98.4-99.3) 감사보고서를 감리하면서 회사가 특정금전신탁 해약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8백여억원의 손실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다.
나라종금이 보유 회사채를 자전거래해 300억원 가까운 유가증권매매익을 계상한 것이 종금사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는 것도 지적하지 못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