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안건회계법인 특정회사 감사 참여제한

김성욱

webmaster@

기사입력 : 2000-09-27 17:18

나라종금 감사보고서 부실 감리 원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외부감사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감리한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나라종합금융 감사보고서를 부실감리한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각서제출 요구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납부 등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특정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2년에 직무연수 조치하고 또 다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특정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안건회계법인은 나라종금의 98사업연도(98.4-99.3) 감사보고서를 감리하면서 회사가 특정금전신탁 해약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8백여억원의 손실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다.

나라종금이 보유 회사채를 자전거래해 300억원 가까운 유가증권매매익을 계상한 것이 종금사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는 것도 지적하지 못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