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전자금융거래` 코너를 신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전자금융거래`코너는 금감원 홈페이지 왼쪽의 `금융소비자보호`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돼 있다.
이 코너에는 금융권역(은행.보험.증권)별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와 거래절차, 장단점, 거래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전자금융거래약관 등 정비되는 관련법규도 이 코너에 수록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정무 소비자보호국장은 "전자금융거래 이용도를 높이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선 기자 una@kftime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