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 제한규정에도 불구, 정부의 안정대책 발표 이전에 `대기업 등록 특례요건`으로 등록을 준비해온 기업중 공모를 통해 기분산 요건을 충족한 회사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의거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다.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는 7일 제18차 코스닥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중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차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코스닥등록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자금조달(공모, 외자유치등)을 시행해 온 기업은 대기업의 코스닥등록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대기업의 코스닥등록 제한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금융등 임직원의 투자행위도 제한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벤처금융이나 등록주선인의 임직원이 투자기업에 출자행위를 하게 될 경우,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들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기업의 투자에 참여하지 않도록하는 내규를 각 업체가 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은 우대된다. 우선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도 해당업종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IT ET BT 등 정책적으로 육성이 요구되는 산업내 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등 가치가 높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익성보다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 코스닥 등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을 산정할 때 연구개발비를 비용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이 강구된다. 성장성등의 판단기준은 정부 또는 관련단체 등이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모델을 활용한다고 코스닥측은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코스닥 위원간 등록예정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경우 두루 의견을 청취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