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은행권에 정착되면 전자금융거래 보안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은행간 상호인증이 가능해져 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하나만으로 여러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분간은 각 은행간 이해관계 때문에 상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겠지만 공인인증서가 어느정도 정착되는 2년쯤 후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리라는 것이 은행권의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인증서 발급 비용이 사설인증서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경우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 은행권에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간 합병이 본격화되면 자체 인증서 통합의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 인증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금감원이 ‘제3의 인증기관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정부가 금결원 공인인증서를 밀어줄 경우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공인인증서 도입이 주목받는 이유는 철저한 보안체계가 필요한 인터넷뱅킹 부문이 인증서 최대 시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B2B사업이 떠오르면서 외국간 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무역경쟁력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kftime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