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은태 증권총괄과장은 17일 열린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방안 워크숍에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증권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비율에 따라 150~120%는 경영개선권고, 120~100%는 경영개선요구, 100%미만은 경영개선명령 등 단계적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 과장은 "적기시정조치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보고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독당국이 모두 검증하기는 시간과 인력제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축소로 증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고객의 정보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무건전성 판단의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도 외부감사 의무화의 배경이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 등 외국의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앞으로 의견수렴과정과 금감위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