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금융감독원은 17일 증권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공청회에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 다음 달 중으로 개편방안의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 4월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의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도입에 대비, 금융업종간 감독규제를 통일하기 위해서다.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1차 초안)은 위험관리의 선진기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가 시장위험을 측정함에 있어 자체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가 자체모델을 활용할 경우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도 록 했다.
또 내년 12월31일 시행 예정인 은행의 신BIS 비율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증 권사도 기본적으로 신BIS 기준으로 시장위험률을 재조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신BIS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 위험률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편방안은 또 개별기업에 신용이 집중된 경우 신용집중위험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시정, 신용집중여부를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의 동일계열로 변경하고 신 용집중기준을 영업용순자본의 2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