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했다.
이에따라 대구은행이 자본금 15억원 가운데 53.3%를 출자해 설립한 대구신용정보는 앞으로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업무(불량채권 회수대행)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또 신한캐피탈의 신기술사업금융업(벤처금융업) 등록 안건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민현 기자 m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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