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IMT-2000 허가 신청법인은 기업의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포함해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주주까지 모두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토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기술 독점이나 시장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신청법인에 지분을 참여하고 다른 허가신청법인과 기술제휴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또한 컨소시엄에 5% 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 60억원 미만의 비상장기업이라도 회계법인에 의해 제무재표를 감사받은 후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만 재정적 능력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IMT-2000 사업허가서 교부 이전에는 신규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등의 허가대상법인의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 비율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허가서 교부후 사업개시 이전까지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미선 기자 una@kftimes.co.k